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지원 금액
-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은/는 저소득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으로 무상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급여의 종류)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및 차상위계층
- 지원대상 나 — 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 선정기준 —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지원대상 수요조사 및 사업집행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지원대상자 거주 관내 기초자치단체로 문의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저소득층, 복지시설 대상으로 저효율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조명 무상교체 지원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에너지법(제16조의2, 제0항)||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의0, 제0항)||전기사업법(제49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 기후에너지환경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30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