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 챙길 공제 총정리(카드·월세·교육비)
2026년에 쓰고 낸 돈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므로, 공제를 늘리려면 연말 전에 미리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카드 공제 한도 확대,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주말부부 각각 월세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이 적용됩니다. 1. 신청 대상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이 대상.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