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마감 D-104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 등이 있는 세대
- 지원 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5,200원~70만1,300원
- 신청 기간
- 6월 15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함께 사는 세대에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대 주는 이용권입니다. 2026년에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세대원 수에 따라 1년 치로 29만5,200원에서 70만1,300원까지 받습니다.
1. 신청 대상
- 소득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특성(연령) —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또는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7세 이하)
- 세대원 특성(건강) —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 해당자가 있는 경우
- 세대원 특성(가구)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2. 신청과 사용 방법
- 자격 확인수급 자격과 세대원 특성을 확인합니다. 지난해 받았고 정보 변동 없이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이나 공무원 직권 신청도 됩니다.
- 사용 방식 선택요금에서 빠지는 가상카드(요금차감)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에서 고릅니다. 동절기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 하절기 사용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 동절기 사용가상카드는 10월 1일,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실물카드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에 쓸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을 신청하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4. 주의할 점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라도 받으면 동절기 금액은 나오지 않고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1인 4만700원, 2인 5만8,800원, 3인 7만5,800원, 4인 이상 10만2,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자여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 신청 마감(2026년 12월 31일)과 사용 마감(2027년 5월 31일)이 서로 다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지난 지원 기간에 정보가 바뀌지 않았고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원금은 어디에 쓸 수 있나요?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으로만 씁니다. 동절기에는 가상카드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실물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도 받는데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동절기에는 겹쳐 받을 수 없어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026년도)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신청안내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사용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