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지원 금액
-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 지급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에게 구직활동을 한 날에 소요된 교통비와 숙박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거주지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을 한 사람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서
- 운임 및 숙박료 증빙자료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 가능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거주지에서 2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구직활동 시 지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9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2조)||고용보험법(제66조의0, 제0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고용노동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고용노동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5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