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지원 금액
-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상시 신청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국토교통부가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3,117,474원 이하이며, 신청은 상시 받고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소득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117,474원 이하입니다.
- 주거 형태 — 타인의 주택 등에 살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맺고 임차료를 내는 사람에게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 형태 — 지원 형태는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입니다.
2. 신청 방법
- 대상 확인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 신청접수기관인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신청사이트(https://bokjiro.go.kr)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은 상시 받습니다.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통장사본
4. 주의할 점
- 임차료 지원은 지역별 기준임대료가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내된 최대 381,000원은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다른 지역·가구의 금액은 상담 때 확인하세요.
- 안내된 소득인정액 기준 3,117,474원은 4인 가구 기준입니다. 다른 규모의 가구는 주민센터나 콜센터에서 확인하세요.
5. 헷갈리는 점
신청 기한
신청 기한은 상시 신청으로, 따로 정해진 접수 기간이 없습니다.
신청 장소
접수기관은 주민센터이며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기준 4인 가구는 최대 381,000원입니다.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하며, 4인 가구 기준으로는 3,117,474원 이하입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국토교통부 · 정부24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안내
- 국토교통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