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2026년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2027년 초 정산)
- 지원 금액
- 카드 기본한도 300만원(자녀 있으면 최대 +100만원)
- 신청 기간
-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세부 일정 발표 전)
- 신청 방법
-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공제서류 제출
2026년에 쓰고 낸 돈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므로, 공제를 늘리려면 연말 전에 미리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카드 공제 한도 확대, 초등 1~2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주말부부 각각 월세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이 적용됩니다.
1. 신청 대상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이 대상.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수영장·헬스장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본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50만, 2명 이상 +100만), 7천만원 초과 250만원(+25만/+50만)
- 의료비 —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일반 부양가족은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교육비 — 15% 공제. 취학 전·초중고 1인 300만원, 대학생 1인 900만원 한도
- 월세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연 1,000만원 한도로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
- 자녀·출산·결혼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 추가. 출산·입양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50만원(생애 1회)
2. 연말 전에 챙기는 순서
- 사용액 점검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보고,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립니다.
- 연내 납입·지출연금저축·IRP 납입, 월세 이체, 학원비 결제는 2026년 12월 31일 안에 마칩니다.
- 간소화 자료 조회1월 중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공제자료를 내려받습니다(2026년 소득분 개통일은 발표 전).
- 누락 자료 준비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산후조리원 영수증처럼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 회사 제출회사가 정한 기한 안에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 월세 공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 산후조리원 영수증(이용자 이름·금액 표시), 난임시술비 결제 확인서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증빙(1인 50만원 한도)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공제자료(PDF)
4. 주의할 점
- 카드 한도에 더해지는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서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갖춘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월세 공제는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주말부부 각각 공제는 배우자 주소가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사는 가족도 무주택일 때만 됩니다(부부 합산 연 1,000만원).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금액에서 빠지고, 미용·성형수술과 건강기능식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월세 한도 1,200만원 등)은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고 2027년 이후분에 적용되므로 2026년 소득분과 헷갈리지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2026년 지출분부터 초등 1~2학년(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공제율 15%, 1인 연 300만원 한도이고,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교육비 공제가 안 되나요?
2026년 지출분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없어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생 1인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넣어야 공제를 최대로 받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그 이상은 12%입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
- 재정경제부 ·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 국세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국세청 · 근로소득 세액공제(자녀·연금계좌·혼인)
- 국세청 · 특별세액공제(의료비·교육비)
- 국세청 · 월세액 세액공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서민 세 부담 낮추고 지방 지원 늘린다…세제개편안 살펴보니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