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마감 D-74
- 지원 대상
- 소득·재산 기준 이하인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
- 지원 금액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1명당 최대 100만원
- 신청 기간
- 정기신청 5.1~6.1 종료, 기한후신청 12.1까지(95%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5월에 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을 받았고,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후신청으로 산정액의 95%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소득 종류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는 제외)
- 총소득(부부 합산) — 근로장려금은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은 7,000만원 미만
- 재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부채는 빼지 않음). 1억7천만원 이상이면 50%만 지급
- 자녀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1명당 50만~100만원
- 반기신청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며,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방법
- 대상 확인모바일·우편 안내문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요건을 확인합니다.
- 신청홈택스·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대리 신청 중 하나로 신청합니다. 미리 동의하면 2년 동안 자동신청됩니다.
- 심사 확인홈택스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정기분 지급2025년 소득분 정기신청분은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으로 안내됐습니다.
- 반기분 지급·정산9월 반기신청분(2026년 상반기)은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 17일 지급 예정이고,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합니다.
3. 주의할 점
- 6월 2일 이후 기한후신청(12월 1일까지)은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 반기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2027년 6월 이후 결정합니다.
- 국세청은 수수료 납부, 송금,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장려금을 사칭한 문자에 주의하세요.
-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에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소득기준·최대지급액을 올리는 내용(예: 맞벌이 4,400만→5,200만원, 330만→360만원)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입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9월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어요.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 신청이나 2027년 5월 1~31일 정기신청을 하면 100% 받습니다. 2027년 11월 30일까지 기한후신청도 되지만 95%만 받습니다.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자도 5월 정기신청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전문직 제외).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도 반기신청이 되나요?
안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할 때 지급합니다.
5. 출처와 확인 안내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국세청 · 근로·자녀장려금 심사 및 지급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지급…6월 1일까지 신청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홈택스 · 장려금 반기신청 제도소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국세청) · 2027년 9월 신청분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