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원치 않게 퇴사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지원 금액
- 평균임금 60%, 하루 최대 68,100원·120~270일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고용24 구직신청·교육 후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돕는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하루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습니다.
1. 신청 대상
- 가입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일)
- 이직 사유 — 회사 사정 등 비자발적 이직. 자진 퇴사는 법에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
- 실업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활동 —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직업훈련 같은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함
- 받을 수 있는 기간 —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지급
2. 신청 방법
- 이직 서류 확인전 직장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 구직 등록고용24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 사전 교육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합니다(온라인 가능).
-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해야 합니다.
- 실업 인정·수령정해진 날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고 급여를 받습니다. 처음 7일 대기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 전 직장이 제출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본인 준비물이 아니라 회사가 제출)
4. 주의할 점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처음 실업인정을 받을 때 대기기간 7일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한액은 1일 66,048원입니다(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의 80%, 8시간 기준).
- 일부 고용보험 안내 페이지와 FAQ에는 아직 옛 상한(66,000원)·하한(63,104원)이 남아 있으니 2026년 금액과 헷갈리지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이나 통근 곤란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8시간 근로 기준)입니다.
며칠 동안 받나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장애인은 120일부터 270일까지입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고용노동부) ·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1개월 연장…내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 고용24 · 실업급여(상용직) 제도안내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자주하는 질문(구직급여 지급)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정당한 이직사유 FAQ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