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br />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br />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지원 금액
- 기본 매칭 적립: 대상 아동이 디딤씨앗통장에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1:2 매칭펀드로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 적립액: 정부지원 최고한도 10만 원 적립 후 월 50만 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은 보호대상 아동, 기초수급가구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중 만 18세 미만 아동이 통장에 적립하면 월 10만 원 내에서 1:2 매칭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지원대상 나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지원대상 다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 선정기준 가 — 보호대상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정,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 선정기준 나 — 기초수급가구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
- 선정기준 다 — 차상위계층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정: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디딤씨앗통장 지원 신청서
– 디딤씨앗통장 적립 및 사용계획서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아동이 통장에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가 월 10만 원 내에서 2배 금액 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42조)||아동복지법(제59조)
5.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보건복지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