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br />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지원 금액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br /> - 기초급여 월 349,700원<br /> - 부가급여 월 30,000~439,70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지원대상 나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 — <2026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40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4만원 이하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자의 신분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 대리인 신분증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 연금 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연금법(제4조)
5.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보건복지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7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