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18수정 2026.10.18출처 고용노동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지원 금액
출산급여<br />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br />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br />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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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 선정기준 가 —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선정기준 나 —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 선정기준 다 — <근로자>
  • 선정기준 라 —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 선정기준 마 —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선정기준 바 —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 선정기준 사 —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 선정기준 아 — –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 선정기준 자 — –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차 —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 선정기준 카 — –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선정기준 타 —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파 — –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선정기준 하 — <1인 사업자>
  • 선정기준 가가 —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선정기준 나가 —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선정기준 다가 — <기타 소득활동하는 자>
  • 선정기준 라가 —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2.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공통>

    (1) 유산・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유산・사산한 경우만 해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하고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2)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기존) 18개월 중 3개월간의 소득 활동 여부 확인 → (변경)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 ('26.2월부터 적용)
    * ▴1인 자영업자(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반기/년)

  • 세금계산서(매월)) ▴특고·프리랜서(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매월)
  •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년))

    <유형별>

    (3)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 증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 1~2유형에 해당 : 근로계약서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및 임금 입금내역 등 소득발생 증빙
    ・ 2유형에 해당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서식2)
    ・ 3유형: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서식3)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규 사업으로 국세청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업매출 증빙서류 등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에 한함)
    ・ 4유형에 해당 : 용역계약서 등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접수기관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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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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