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br />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지원 금액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br />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br />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br /> ○ 대출기간 : 2년<br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대상에게 재직·소득·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생계비를 대출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방문신청
- 신청 방법 나직접입력
3. 필요 서류
- 해당없음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문의처
서민금융콜센터/1397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5. 출처와 확인 안내
- 서민금융진흥원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30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