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09.18수정 2026.09.18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상시
지원 대상
실직·질병·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
지원 금액
월 78만3,000원(1인)~199만4,600원(4인), 기본 3개월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129 전화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 긴급복지 안내 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질병·화재처럼 갑자기 닥친 위기로 살림이 막힌 가구에 식료품비·의복비 같은 생활비를 먼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199만4,600원을 받고, 기본 3개월 뒤 심의를 거치면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방임·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등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월 1,923,179원, 4인 월 4,871,054원)
  • 일반재산 —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 — 1인 856만4천원, 2인 1,019만9천원, 3인 1,135만9천원, 4인 1,249만4천원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더 인정)
  •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 인정자, 본인 잘못 없이 화재·범죄 등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일부만 대상

2. 신청 방법

  1. 상담·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2. 현장 확인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먼저 지원을 결정합니다(선지원 후처리).
  3. 지급원칙적으로 계좌로 입금되며,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입니다.
  4. 연장위기가 이어지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되, 총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5. 사후조사지원 뒤 소득·재산을 조사해 부적정하다고 판정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환수를 면제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4. 주의할 점

  •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지원이 끝난 뒤 같은 위기사유로 다시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사후조사에서 기준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은 가구 단위로 보고,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은 몇 달 받을 수 있나요?

기본 3개월입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늘릴 수 있지만 총 6개월이 한도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기준으로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입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상시 신청이라 위기가 생겼을 때 129나 주민센터에 바로 요청하면 됩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자매 사이트

리뷰모아 리뷰쿠 What the review 애드웹 왓더리뷰 우리캠핑 유용한 정보1 유용한 정보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