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마감
- 지원 대상
- 부모와 따로 사는 19~34세 무주택 청년(소득·재산 기준 충족)
- 지원 금액
- 실제 낸 월세 안에서 월 최대 20만원, 최장 24개월
- 신청 기간
- 3월 30일 ~ 5월 29일
- 신청 방법
-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2026년 접수 마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6년부터 한시사업이 아니라 해마다 신규 수혜자를 뽑는 계속사업이 됐습니다. 올해 접수(3월 30일~5월 29일)는 끝났고, 전국에서 6만 명을 뽑아 5월분 월세부터 거슬러 올라가 지급합니다.
1. 신청 대상
- 나이 — 그해에 19~34세가 되는 청년(2026년은 1991~2007년생)
- 거주 — 부모와 따로 살며 집을 가지지 않은 청년
- 청년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 154만원), 재산 1.22억원 이하
- 원가구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월 536만원), 재산 4.7억원 이하. 30세 이상·혼인·미혼부모 등은 청년가구만 심사
- 지원 제외 — 주택·분양권·입주권 보유자, 공공임대 거주자, 2촌 이내 친족 집 임차, 다른 월세지원을 받는 중인 경우
2. 신청부터 지급까지
- 자가진단복지로·마이홈포털 모의계산으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임대차계약서와 최근 3개월 월세 이체내역 등을 준비합니다.
- 신청복지로 온라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2026년은 3월 30일~5월 29일에 접수).
- 심사·선정지자체가 소득·재산을 조사한 뒤 9월에 선정 결과를 안내합니다.
- 지급선정되면 5월분부터 소급해 매월 최대 20만원씩 나눠 지급합니다.
3.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증빙
- 입금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지자체에 따라 서약서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주의할 점
- 2026년 신규 접수는 5월 29일에 끝나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7년 모집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 보증금·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실제로 낸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급합니다.
- 이사로 주소가 바뀌면 지급이 멈추므로 새 계약서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군 입대, 90일 넘는 해외 체류, 부모와 다시 함께 살게 되면 지급이 중지됩니다.
- 지자체 월세지원이나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는 중이면 그 지원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만 지원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2차 사업 때 있던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2026년 신규 모집부터 없어졌습니다.
선정되면 언제 분부터 받나요?
9월에 선정 안내를 한 뒤, 언제 신청했든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급합니다.
예전에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1차 수혜자는 24회 중 이미 받은 횟수를 뺀 만큼만, 2차 수혜자는 2차 지원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회를 모두 받았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국토교통부 ·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세요!(보도자료, 2026.3.18)
- 복지로 · 2026년 청년월세 지원 신청 안내(공지, 2026.3.20)
- 정부24 · 청년월세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년들에 2년간 월세 최대 20만 원 지원…30일부터 접수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