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br />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br />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 지원 금액
- 지원내용<br />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br />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br />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br />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br />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br />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br />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br />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br />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br />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br />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 기본지급)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보건복지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