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01수정 2026.10.01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br />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br />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지원 금액
지원내용<br />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br />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br />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br />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br />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br />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br />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br />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br />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br />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br /> - 의약외품(예: 건강보조식품), 소모성 재료(예: 당뇨소모성재료),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는 140만원 기본지급)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2.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임신·유산(사산)·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 분만예정일·출산(유·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임신’으로 신청 불가하며, ‘출산 등’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방문, 유선, 홈페이지, 앱), 전담 금융기관, 지자체(행정복지센터·보건소), 정부24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정부24의 경우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5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3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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