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09.28수정 2026.09.28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금액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br />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신청 방법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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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본인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실소요 비용을 대부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국민연금법(제46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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