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09.28수정 2026.09.28출처 국토교통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br /> - 일반공급<br />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 특별공급<br />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br />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br />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br />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br />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지원 금액
공공 분양<br />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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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주택공급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가구에 공공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지원대상 나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지원대상 다 —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지원대상 라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지원대상 마 —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선정기준 가 — 공공 분양
  • 선정기준 나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선정기준 다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 선정기준 라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ㆍ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2.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주민등록 등(초) 본
  • 주민등록증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홈페이지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4조)||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19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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