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영구임대주택공급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09.27수정 2026.09.27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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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금액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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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공급은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선정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2.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접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지방공사) 등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제3조의2, 제1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7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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