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 금액
-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br />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해당없음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24년 2월, 5월, 8월 모집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통해 문의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8)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9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