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br />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br />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br />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br />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br />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br />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br />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2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