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21수정 2026.10.25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br />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br />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br />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br />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br />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br />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br />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복지카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2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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