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br />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br />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br />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지원 금액
- 지원내용 : 서비스별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방법 : 매월 말일 바우처 지원금액 생성되어 서비스 제공 후 결제 / ※ 지자체별 서비스 운영이 상이함으로 반드시 지자체(읍·면·동 및 시·군·구) 문의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지역사회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단, 지자체 및 서비스에 따라 상이)
– 소득 예외기준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기준 중위소득160%이하),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활용 중재서비스(기준 중위소득 170%이하), 장애인보조기기렌탈・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소득기준 및 소득구간별 본인 부담금 차등적용 가능
○ 연령 기준 : 서비스별 상이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신분증
- 건강보험증
- 진단서(또는 소견서) 또는 서비스 이용 관련 증빙서류(필요시) 등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5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