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지원 금액
-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최대70만원)로,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월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실업크레딧 지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제외 기준,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금액의 합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
- 선정기준 — 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공단접수 :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 고용센터접수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를 지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9조의2)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5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