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br />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br />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금액
- 출산전후휴가<br /> -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 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배정</p> <p>○ 출산전후휴가 급여<br /> -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br /> - 지급 기간<br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br />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 미숙아 40일 한도, 다태아 45일 한도)<br />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br />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br />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유산ㆍ사산휴가<br /> -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부여<br /> · 임신기간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br />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br />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br />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ㆍ사산휴가 급여<br /> -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br /> - 지급 기간<br />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최대 90일)<br />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30일)<br />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br />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30일 기준 220만원)<br />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기준 —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를 시작한 날(소속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75일)이 지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 신청 방법 다직접입력
3. 필요 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미숙아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고용보험법(제75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 고용노동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고용노동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