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소액생계비 :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지원 금액
- 저소득 노동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자녀양육비, 소액생계비)을 장기 저리로 융자(연 1.5%,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생활안정자금(융자)은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소액생계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지원대상 나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지원대상 다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지원대상 라 — ※ 일용직은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지원대상 마 — 소액생계비 :
- 지원대상 바 —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일용직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지원대상 사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분의 1 이하인 노동자
- 지원대상 아 — ③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 선정기준 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노부모부양비·자녀양육비 :
- 선정기준 나 —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양육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다 —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선정기준 라 —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선정기준 마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에게 지원
- 선정기준 바 —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선정기준 사 —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 이하인 노동자
- 선정기준 아 — – 개인 사정, 계절 사업 등으로 월 소득이 직전 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1. 공통: 가족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아닌 경우)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융자 대상자가 노동자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득증빙자료(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직전년도에 현 소속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직전년도와 전전년도 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분 급여명세서)
- 근로계약서(비정규직 노동자)
- 위수탁·도급·노무 제공 등 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임대차계약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1인 자영업자)
2. 의료비: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에 치료 후 납부하거나 납하여야 할 비용(진료비 및 약제비 등) 영수증 또는 청구서
-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요양시설 이용 비용 증명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3.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사망 사실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4. 혼례비: 혼인관계증명서(융자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5. 소액생계비: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 융자 대상 월 및 직전월 급여명세서(또는 수당
- 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업·휴직 확인서
- 재직증명서(휴직 기간 포함) 등 소득감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저소득 노동자 등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문의처
근로복지공단/1588-0075
근거 법령
근로복지기본법(제19조)||근로복지기본법(제91조, 제2항)
5. 출처와 확인 안내
- 고용노동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고용노동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6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