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특별공급 대상 ><br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br />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br />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br />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지원 금액
-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br /> - 물량배정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 기관추천 물량으로 별도 할당 / - 우선순위: 지자체 신청 시 자녀수, 부양가족 수, 소득수준, 무주택 기간, 관내 거지 기간 등을 합산하여 최종 추천 대상자 선정 / 지원대상<br /> - 한무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정 관리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LH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중 일부를 한부모가족 전용으로 별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 특별공급 대상 >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지원대상 나 — 분양대상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주택
– 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 물량 파악
–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 선정기준 가 — 입주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 선정기준 나 — 시.도지사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공급대상 한부모 선정
– 선정 기준은‘특별공급 배점기준표’를 참고하여 지역 사정에 따라 수정 가능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특별공급 주택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 등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한부모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건설량의 10%범위)
접수기관
LH공사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18조의0, 제0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성평등가족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