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br />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br />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원 금액
- 배우자 출산휴가<br />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br />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br />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br />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br />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br /> · 하한액: 최저임금액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휴가 기간(20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선정기준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 신청 방법 다직접입력
3. 필요 서류
-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고용보험법(제75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 고용노동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고용노동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