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산급여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31수정 2026.10.31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상시
지원 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br />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br />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br />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 금액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5.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3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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