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br />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br />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br />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지원 금액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해산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신분증명 서류
– 의사 - 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 확인서나 인우 증명서(사산시 만 해당)
– 출산 예정일 4주 전부터 의사 소견서 또는 의사 진단서 - 산모수첩(출산 예정자만 해당)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3조)||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5.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3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