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부부 연소득 5천만원·순자산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지원 금액
- 일반 연 2.5~3.5%(수도권 1.2억) / 청년 연 2.2~3.3%(1.5억)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기금e든든 온라인 또는 수탁은행, 잔금·전입 후 3개월 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세보증금을 낮은 변동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입니다. 만 19~34세 청년은 한도와 금리가 따로 정해진 청년전용 버팀목을 쓸 수 있고, 2026년 순자산 기준은 3.45억원입니다.
1. 신청 대상
- 계약 —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사람
- 세대주·무주택 — 일반은 성년 세대주, 청년전용은 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소득 — 부부 합산 연 5천만원 이하(다자녀·2자녀 가구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자산 — 부부 합산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년 기준)
- 주택 — 전용 85㎡ 이하. 보증금은 일반 수도권 3억·그 외 2억원 이하(신혼·2자녀 이상 4억/3억), 청년전용 3억원 이하
2. 신청 방법
- 조건 확인기금포털 계산기나 은행 상담으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합니다.
- 대출 신청기금e든든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수탁은행을 방문합니다.
- 자산심사주택도시보증공사가 심사하고 결과를 문자로 안내합니다.
- 서류 제출·심사은행 영업점에 서류를 내고 소득·담보 심사와 보증 신청을 진행합니다.
- 대출 실행한도를 확정한 뒤 원칙적으로 집주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필요하면 초본·가족관계증명서·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담보 관련 서류
4. 주의할 점
-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증 신청 기한도 따로 지켜야 합니다.
- 본인이나 배우자가 기금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고, 자산심사에서 부적격이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
- 청년전용 한도 1.5억원은 2025년 6월 27일 이후 계약분 기준입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원·60㎡ 이하로 제한됩니다. 금리는 변동금리라 신청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청년전용 버팀목 금리는 얼마인가요?
보증금 3억원 이하 기준으로 부부 연소득에 따라 연 2.2%(2천만원 이하)~3.3%(6천만원 초과~7.5천만원)입니다. 지방 주택은 0.2%p 낮고, 우대금리를 받아도 최저 연 1.0%입니다.
일반 버팀목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수도권 1.2억원·그 외 8천만원과 보증금의 7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신혼·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5억·그 외 1.6억원, 보증금의 80%까지입니다.
얼마나 오래 이용할 수 있나요?
기본 2년이고 연장하면 최장 10년입니다. 그 뒤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더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