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지원 금액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br />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본인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실소요 비용을 대부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공통서류
– 대부 신청서
– 대부 약정서
–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만 60세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등 긴급자금 대출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제31조)||국민연금법(제46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2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