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지원 금액
- 대여 한도<br />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br />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br />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br />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고 연 2% 금리로 자립자금을 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선정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1조의0, 제0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