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12수정 2026.10.12출처 보건복지부
한눈에 보기상시
지원 대상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금액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이동·보조 등 활동 지원 및 방문목욕, 방문간호<br /> - 서비스 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월 일정액의 바우처 지원<br /> * 매월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 납부 후 바우처 지원액 사용 가능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장애인 활동지원은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 활동 지원과 방문목욕·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매월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대상 나 —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지원대상 다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선정기준 가 — 만6세∼만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선정기준 나 — *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선정기준 다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2.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방문접수
    – 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바우처카드 기 보유자는 별도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한 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 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나
  • 읍면동에서 건강보험료 확인을 위햏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장애정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
    – 장애정도 심사 시 “심사규정”에서 정하는 서류(장애정도 심사 대상자인 경우)

    ○ 온라인 접수
    – 의료자료 관련 증빙서류
    · (모든장애) 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
    · (지체장애) 지체장애용 소견서
    ·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심리평가보고서
    · (시각) 시각장애용 소견서
    – 가구환경 관련 증빙서류
    · 부재중 가구구성원이 있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 수급자에 대한 직장생활 또는 학교생활 증빙서류
    · (조손가정 및 한부모가정) 행방불명

  • 실종
  • 가출 등 : 행방불명에 관한 법원 판결문
  • 실종
  • 가출 신고 확인서 등
    –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서류
    · (근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재직증명서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훈련자)*) 직업재활시설 이용 확인서(임의서식)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교부받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인) 농지원부 또는 쌀소득 보전직불금 대상자 여부
    · (임업인) 임목재산자료
    · (어업인) 어업권 및 선박보유 여부
    · (프리랜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 (학교생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재학증명서
  • 수업료 납부 증명서
  • 입학예정통지서 등 재학중이거나 재학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중 택 1
    – 특별지원급여 관련된 증빙서류 (최대 6개월 지원)
    · (출산) 출생신고 이전인 경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 중 택 1
    · (자립준비) 시설퇴소확인서
  • 퇴소계획서 중 택 1
    · (결혼) 혼인신고서
    · (사망) 사망진단서
  • 사망신고서
    · (출산)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신고서)
    · (입원) 입원확인서
  • 진료비영수증
    · (지역사회보호자) 해당 시·군·구에서 확인(안전확인기간 중 활동지원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
  • 서비스제공기록지)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제공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5.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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