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 지원 금액
- 푸드뱅크란?<br />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br />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br />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br />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br />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br />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br />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생리대, 기저귀 등) /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 그냥드림 사업추진<br />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푸드뱅크, 마켓에 방문하면 기본 식품 및 생활용품 지원(3~5품목, 2만원 상당) / 일부 사업참여 지역만 해당(연내 전국확대 예정)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제도로, 1순위 긴급지원대상자, 2순위 차상위계층, 3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등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재가 대상자가 대상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지원대상 나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지원대상 다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지원대상 라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하여 개인 이용자 중 일정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제공 가능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해당없음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지원
문의처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근거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5. 출처와 확인 안내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2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