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지원 금액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1만 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 선정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스포츠바우처카드 등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근거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22조, 제1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문화체육관광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20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