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br />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br />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지원 금액
- ㅇ 근로장학금 지원 ('26년도 기준)<br /> - (교내근로) 시간 당 10,320원<br /> - (교외근로) 시간 당 12,790원<br /> ※ 1일 8시간, 월당 80시간(방학 중 주당 40시간), 학기당 640시간 범위 내 인정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시간당 인건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사업 참여대학의 재학생 중 성적 및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한 학생
– (성적기준) C0 수준(70점/100점) 이상
– (소득기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선정기준 가 — ㅇ 성적(C0 수준 이상) 및 소득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에 대해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되, 대학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여 장학생 선발
- 선정기준 나 — ※ 우선선발 권장사항 : 장애인, 다자녀가정 학생, 다문화‧탈북가정 학생,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및 유가족),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 학생, 가족돌봄청년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3. 필요 서류
- 1. 가족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2. 혼인관계증명서(제출 대상자에 한함)
3. 선택서류 : 신청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등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사업별 공고 확인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대학생 중 우선선발 기준에 따라 근로 기회 제공 및 시간당 인건비 지급
접수기관
한국장학재단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조)||교육기본법(제28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교육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교육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20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