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br />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 지원 금액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br />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해당없음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 지원
문의처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063-713-5669||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1355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5. 출처와 확인 안내
- 국민연금공단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국민연금공단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1.0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