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br />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br />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br />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 지원 금액
-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br />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만 34세 이하 해외취업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월드잡플러스 사전구직등록,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 근로계약(단순노무직종 제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지원대상 나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3. 필요 서류
- ○ 취업비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고용노동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고용노동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1.0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