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1.03수정 2026.11.03출처 고용노동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br />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br />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br />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지원 금액
지원규모: 3,900명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500만원<br /> - 취업 후 1개월 후 250만원(1차), 6개월 후 100만원(2차), 12개월 후 150만원(3차)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만 34세 이하 해외취업자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월드잡플러스 사전구직등록,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 근로계약(단순노무직종 제외)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해외취업한 자
    – 취업일 기준 본인 및 부모(미혼), 본인 및 배우자, 자녀(기혼)의 합산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
    – 월드잡플러스 내 사전구직등록자
    – 취업비자, 연봉 1,700만원 이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단순노무직종 제외)
  • 지원대상 나 —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 공고내용 참조
  • 선정기준 — 사업 취업인정기준 부합 여부 검토 후 승인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3. 필요 서류

  • ○ 취업비자
  • 근로계약서
  • 재직증명서
  • 본인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본인 및 부모/배우자)
    – 자세한 구비서류는 월드잡플러스 사이트(www.worldjob.or.kr) 참고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해외취업에 성공 시 해외에서의 초기 정착 및 장기 근속을 유인하기 위한 비용 지원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지원부/1644-8000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12조의0, 제0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1.0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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