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실업급여 계산기·조건·하루 금액·받는 기간

최종 확인 2026.10.24수정 2026.10.24출처 고용노동부
한눈에 보기상시
지원 대상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지원 금액
평균임금 60%, 하루 최대 68,100원(8시간 근로 최소 66,048원)·120~270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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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돕는 급여입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에는 상한이 68,10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와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최대 총액이 계산됩니다. 상한·하한·일수 표는 2026.10.24 기준 법령 값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기를 쓰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켜 주세요. 계산 방법은 아래 계산식과 예시를 보세요.

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합니다. 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3개월로 나눈 값을 넣고, 일수는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입니다.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으며,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는 경우의 최대 금액입니다.

2. 하루 구직급여액 계산식

  • 기본 — 1일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 × 100분의 60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입니다(제45조 제1항).
  • 상한 —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봅니다(제45조 제5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그래서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
  • 하한 —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금액(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100분의 80을 곱합니다(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제2항).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3. 계산 예시

예시 1

50세 미만 ·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 1일 소정근로 8시간

  1. 월 평균임금 2,800,000원 × 3개월 ÷ 92일 = 하루 평균임금 91,304원
  2. 60%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아 하한 1일 66,048원 적용(10,320원 × 8시간 × 80%)
  3.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50일 = 9,907,200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총액 9,907,200원

예시 2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 1일 소정근로 8시간

  1. 월 평균임금 4,000,000원 × 3개월 ÷ 92일 = 하루 평균임금 130,434원
  2. 상한 113,500원 적용 → 113,500원 × 60% = 1일 68,100원
  3.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240일 = 16,344,000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총액 16,344,000원

예시 3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 1일 소정근로 6.5시간

  1. 월 평균임금 3,333,333원 × 3개월 ÷ 89일 = 하루 평균임금 112,359원
  2. 112,359원 × 60% = 1일 67,415원
  3. 67,415원 × 소정급여일수 210일 = 14,157,150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총액 14,157,15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루 구직급여액은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입니다. 위 예시는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코드가 계산한 값입니다.

4. 소정급여일수 표(별표 1)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고용보험법 별표 1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5. 신청 대상

  •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사유 —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 실업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 받을 수 있는 기간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6. 신청 방법

  1. 이직 후 신청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합니다.
  2.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3.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급여 지급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270일)까지 지급합니다.

7. 필요 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8. 주의할 점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
  • 계산기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참고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되는 등(제45조 제2항)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5조 개정(2026.3.17 공포)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 기초일액을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뀝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지금 시행 중인 방식(평균임금) 기준입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9. 헷갈리는 점

하루 지급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받는 기간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별표 1).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은 120일부터 270일까지이며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합니다.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해 지원합니다.

10.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2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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