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
-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 금액
- 평균임금 60%, 하루 최대 68,100원(8시간 근로 최소 66,048원)·120~270일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었을 때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비를 돕는 급여입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당시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에는 상한이 68,10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 아래 계산기에 나이·가입기간·평균임금을 넣으면 하루 금액과 받을 수 있는 일수, 총액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계산기
나이와 가입기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을 넣으면 1일 구직급여액과 소정급여일수, 최대 총액이 계산됩니다. 상한·하한·일수 표는 2026.10.24 기준 법령 값을 그대로 씁니다.
계산기를 쓰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켜 주세요. 계산 방법은 아래 계산식과 예시를 보세요.
원 미만은 버리고 계산합니다. 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을 3개월로 나눈 값을 넣고, 일수는 그 3개월의 달력상 일수(보통 89~92일)입니다. 대기기간 7일은 지급되지 않으며, 총액은 소정급여일수를 모두 받는 경우의 최대 금액입니다.
2. 하루 구직급여액 계산식
- 기본 — 1일 구직급여액 = 기초일액 × 100분의 60 (고용보험법 제46조 제1항 제1호). 기초일액은 이직 당시의 평균임금입니다(제45조 제1항).
- 상한 — 기초일액이 113,500원을 넘으면 113,500원으로 봅니다(제45조 제5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그래서 하루 최대 68,100원입니다.
- 하한 — 기초일액이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그 금액(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100분의 80을 곱합니다(제45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2호·제2항).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라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 주 단위로 정해진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 ÷ 48시간 × 8시간, 월 단위로 정해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 소정근로시간 합계) ÷ 209시간 × 8시간입니다(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3. 계산 예시
예시 1
50세 미만 · 가입 1년 이상 3년 미만 · 1일 소정근로 8시간
- 월 평균임금 2,800,000원 × 3개월 ÷ 92일 = 하루 평균임금 91,304원
- 60% 계산값이 하한보다 낮아 하한 1일 66,048원 적용(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 × 소정급여일수 150일 = 9,907,200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총액 9,907,200원
예시 2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5년 이상 10년 미만 · 1일 소정근로 8시간
- 월 평균임금 4,000,000원 × 3개월 ÷ 92일 = 하루 평균임금 130,434원
- 상한 113,500원 적용 → 113,500원 × 60% = 1일 68,100원
- 68,100원 × 소정급여일수 240일 = 16,344,000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총액 16,344,000원
예시 3
50세 이상·장애인 · 가입 3년 이상 5년 미만 · 1일 소정근로 6.5시간
- 월 평균임금 3,333,333원 × 3개월 ÷ 89일 = 하루 평균임금 112,359원
- 112,359원 × 60% = 1일 67,415원
- 67,415원 × 소정급여일수 210일 = 14,157,150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총액 14,157,150원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루 구직급여액은 하한 66,048원과 상한 68,100원 사이입니다. 위 예시는 계산기와 같은 식으로 코드가 계산한 값입니다.
4. 소정급여일수 표(별표 1)
| 구분 | 피보험기간 1년 미만 |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피보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 피보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 |
|---|---|---|---|---|---|
| 이직일 현재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이직일 현재 50세 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고용보험법 별표 1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7일)이 끝난 다음 날부터 셉니다(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5. 신청 대상
-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 이직 사유 —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
- 실업 상태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 일용근로자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함
- 받을 수 있는 기간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서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
6. 신청 방법
- 이직 후 신청이직 후 지체없이 신청합니다.
- 신청 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급여 지급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270일)까지 지급합니다.
7. 필요 서류
- 구직신청서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8. 주의할 점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지급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으니 퇴사 후 바로 신청하세요.
- 실업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하한은 66,048원입니다.
- 계산기는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참고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이 기초일액이 되는 등(제45조 제2항) 실제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5조 개정(2026.3.17 공포)으로 2028년 1월 1일부터 기초일액을 이직일 전 1년간의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바뀝니다. 이 글과 계산기는 지금 시행 중인 방식(평균임금) 기준입니다.
-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9. 헷갈리는 점
하루 지급액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받는 기간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별표 1).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 50세 이상은 120일부터 270일까지이며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합니다.
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훈련연장급여는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해 지원합니다.
10. 출처와 확인 안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제49조·제50조·별표 1 (시행 2026.8.20)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 (시행 2026.7.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시행 2026.8.20)
- 고용노동부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
- 정부24 보조금24 · 구직급여
- 고용24 · 고용24 실업급여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2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