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연말정산 미리 챙길 공제 총정리(카드·월세·교육비)

최종 확인 2026.09.18수정 2026.09.18출처 국세청·재정경제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2026년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2027년 초 정산)
지원 금액
카드 기본한도 300만원(자녀 있으면 최대 +100만원)
신청 기간
2027년 1~2월 회사 연말정산(세부 일정 발표 전)
신청 방법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받아 회사에 공제서류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보기

2026년에 쓰고 낸 돈은 2027년 1~2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므로, 공제를 늘리려면 연말 전에 미리 챙겨야 합니다. 올해부터 자녀 수에 따른 카드 공제 한도 확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공제, 주말부부 각각 월세 공제, 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 상향이 적용됩니다.

1. 신청 대상

  • 신용카드 등 —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이 대상.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도서·공연·수영장·헬스장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기본한도는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50만, 2명 이상 +100만), 7천만원 초과 250만원(+25만/+50만)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에는 추가한도 300만원(7천만원 초과는 200만원)이 더해집니다
  • 의료비 — 총급여 3%를 넘는 금액의 15%(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일반 부양가족은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 교육비 — 15% 공제. 취학 전·초중고 1인 300만원, 대학생 1인 900만원 한도. 2026년 지출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대상입니다(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월세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연 1,000만원 한도로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 연금저축·IRP — 연금저축 600만원, IRP 합산 900만원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넘으면 12%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 20만원 초과분은 16.5%(특별재난지역 33%) 세액공제.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원
  • 자녀·출산·결혼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25만원, 2명 55만원, 3명 이상은 1명당 40만원 추가. 출산·입양 첫째 30만원·둘째 50만원·셋째 이상 70만원. 2024~2026년 혼인신고 시 50만원(생애 1회)

2. 연말 전에 챙기는 순서

  1. 사용액 점검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보고, 넘었다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립니다.
  2. 연내 납입·지출연금저축·IRP 납입, 월세 이체, 학원비 결제는 2026년 12월 31일 안에 마칩니다.
  3. 간소화 자료 조회1월 중순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공제자료를 내려받습니다(2026년 소득분 개통일은 발표 전).
  4. 누락 자료 준비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산후조리원 영수증처럼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5. 회사 제출회사가 정한 기한 안에 공제신고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3. 필요 서류

  • 월세 공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 산후조리원 영수증(이용자 이름·금액 표시), 난임시술비 결제 확인서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 증빙(1인 50만원 한도)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공제자료(PDF)

4. 주의할 점

  • 카드 한도에 더해지는 ‘자녀’는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이면서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을 갖춘 직계비속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 월세 공제는 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주말부부 각각 공제는 배우자 주소가 다른 시·군·구에 있고 배우자와 사는 가족도 무주택일 때만 됩니다(부부 합산 연 1,000만원).
  •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의료비는 공제 금액에서 빠지고, 미용·성형수술과 건강기능식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2026년 8월 세제개편안(월세 한도 1,200만원 등)은 국회 통과 전인 정부안이고 2027년 이후분에 적용되므로 2026년 소득분과 헷갈리지 마세요.

5. 자주 묻는 질문

초등학생 자녀의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2026년 지출분부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 자녀의 예능학원·체육시설 교육비가 공제 대상입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고, 공제율 15%에 1인 연 300만원 한도입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 교육비 공제가 안 되나요?

2026년 지출분부터는 이 소득요건이 없어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대학생 1인 9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과 IRP는 얼마까지 넣어야 공제를 최대로 받나요?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와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그 이상은 12%입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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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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