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마감 D-81
- 지원 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영유아 등이 있는 세대
- 지원 금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연 29만5,200원~70만1,300원
- 신청 기간
- 6월 15일 ~ 12월 31일
- 신청 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가운데 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이 함께 사는 세대에 냉난방 에너지 비용을 대 주는 이용권입니다. 2026년에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세대원 수에 따라 1년 치로 29만5,200원에서 70만1,300원까지 받습니다.
1. 신청 대상
- 소득 기준 — 신청일 기준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 세대원 특성(연령) — 본인이나 세대원이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또는 영유아(2019.1.1 이후 출생한 취학 전 아동, 7세 이하)
- 세대원 특성(건강) —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 해당자가 있는 경우
- 세대원 특성(가구)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지원 제외 —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2. 신청과 사용 방법
- 자격 확인수급 자격과 세대원 특성을 확인합니다. 지난해 받았고 정보 변동 없이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대리 신청이나 공무원 직권 신청도 됩니다.
- 사용 방식 선택요금에서 빠지는 가상카드(요금차감)와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중에서 고릅니다. 동절기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고르면 됩니다.
- 하절기 사용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됩니다.
- 동절기 사용가상카드는 10월 1일, 실물카드는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씁니다. 가상카드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실물카드는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에 쓸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을 신청하면 최근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
4. 주의할 점
-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2026년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중 하나라도 받으면 동절기 금액은 나오지 않고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1인 4만700원, 2인 5만8,800원, 3인 7만5,800원, 4인 이상 10만2,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가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수급자여도 세대원 특성 기준을 함께 채워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 창구나 공과금 수납기에서 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 신청 마감(2026년 12월 31일)과 사용 마감(2027년 5월 31일)이 서로 다릅니다.
5. 헷갈리는 점
작년에 받은 사람의 재신청
지난 지원 기간에 정보가 바뀌지 않았고 올해도 자격이 되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곳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으로만 씁니다. 동절기에는 가상카드로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실물카드로 등유·LPG·연탄 등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연탄쿠폰과 겹쳐 받을 수 있는지
동절기에는 겹쳐 받을 수 없어 하절기 금액만 지원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할 수 있습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2026년도)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신청안내
-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 사용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후에너지환경부) · 6월 15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