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실직·질병·휴폐업 등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
- 지원 금액
- 월 78만3,000원(1인)~199만4,600원(4인), 기본 3개월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129 전화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실직·질병·화재처럼 갑자기 닥친 위기로 살림이 막힌 가구에 식료품비·의복비 같은 생활비를 먼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199만4,600원을 받고, 기본 3개월 뒤 심의를 거치면 최대 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
-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으로 인한 소득 상실, 중한 질병·부상, 방임·학대, 가정폭력·성폭력, 화재·자연재해, 주소득자·부소득자의 실직이나 휴·폐업 등
-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월 1,923,179원, 4인 월 4,871,054원)
- 일반재산 — 대도시 2억4,100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농어촌 1억3,0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은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까지 공제
- 금융재산 — 1인 856만4천원, 2인 1,019만9천원, 3인 1,135만9천원, 4인 1,249만4천원 이하(주거지원은 200만원 더 인정)
- 외국인 — 한국인과 혼인 중인 사람, 난민 인정자, 본인 잘못 없이 화재·범죄 등 피해를 입은 사람 등 일부만 대상
2. 신청 방법
- 상담·신청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현장 확인담당 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하고 먼저 지원을 결정합니다(선지원 후처리).
- 지급원칙적으로 계좌로 입금되며, 생계지원은 기본 3개월입니다.
- 연장위기가 이어지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하되, 총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사후조사지원 뒤 소득·재산을 조사해 부적정하다고 판정되면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환수를 면제합니다.
3. 필요 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4. 주의할 점
- 다른 법률로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지원이 끝난 뒤 같은 위기사유로 다시 받으려면 2년이 지나야 합니다.
- 사후조사에서 기준을 넘은 것으로 드러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은 가구 단위로 보고,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은 몇 달 받을 수 있나요?
기본 3개월입니다. 위기가 계속되면 심의를 거쳐 늘릴 수 있지만 총 6개월이 한도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액은 얼마인가요?
월 기준으로 1인 783,000원, 2인 1,286,600원, 3인 1,644,000원, 4인 1,994,600원, 5인 2,324,400원, 6인 2,636,700원입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상시 신청이라 위기가 생겼을 때 129나 주민센터에 바로 요청하면 됩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지원 정책 안내
- 정부24 보조금24 · 긴급복지 생계지원 서비스 상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긴급복지지원 > 생계지원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긴급지원과 긴급지원대상자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