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출생신고한 2024년 이후 출생아(출생 후 2년 이내)
- 지원 금액
-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국민행복카드 포인트)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복지로·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때 함께)
첫만남이용권은 아이가 태어나면 한 번 주는 바우처로, 첫째는 200만원·둘째부터는 300만원이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들어옵니다. 소득 요건은 없지만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남은 포인트가 사라지므로 일찍 신청해서 기간 안에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대상
- 대상 아동 — 출생신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2024년 이후 출생아 중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아동
- 국적 — 대한민국 국적(복수국적자·난민인정자 포함)과 특별기여자.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아동도 포함
- 금액 기준 —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쌍둥이는 첫째 200만원, 둘째부터 300만원
- 순위 계산 — 사망한 자녀도 순위에 넣고, 유산·사산은 넣지 않습니다
- 신청권자 — 부와 모 중 보호자 1명만 신청. 온라인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가능
2. 신청과 사용 방법
- 출생신고·신청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정부24로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아동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실제 사는 곳의 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 카드 준비이미 가진 국민행복카드(BC·삼성·롯데·KB국민·신한)를 그대로 쓰고, 없으면 카드사에서 새로 발급받습니다.
- 결정·지급접수 뒤 30일 안에 결정·통지되며, 출생순위 확인에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 다음 날 포인트가 생깁니다.
- 사용출생일로부터 2년까지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용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르면 가족관계증명서(부모)
4. 주의할 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야 하고, 바우처도 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만 쓸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도 사용도 할 수 없으니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흥·사행업종, 마사지·사우나(미용실은 사용 가능), 노래방 같은 레저업종, 성인용품, 상품권, 면세점, 세금·공과금에는 쓸 수 없습니다.
- 포인트보다 많이 결제한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포인트 지급 전에 다른 수단으로 결제한 건은 취소 후 다시 결제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으로 바꾸는 개편을 발표했습니다(2026.8.28, 법 개정 전제).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아는 현행대로 받습니다.
5. 헷갈리는 점
쌍둥이일 때의 금액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아이부터는 300만원을 받습니다.
현금 수령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시설보호 아동 등 정해진 예외에만 현금으로 줍니다.
신청 기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 기한도 출생일로부터 2년이라 결정과 카드 발급 기간을 고려해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상세 – 첫만남이용권(2026년 사업안내 첨부)
- 정부24 · 첫만남이용권 지원
-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지원 정책 안내
- 보건복지부 ·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보도자료, 2026.8.28)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