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 소득 무관
- 지원 금액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복지로·정부24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모급여는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매달 주는 급여로, 2026년에도 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몫부터 받을 수 있으니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신청 대상
- 연령 — 0~23개월 아동. 2세 생일이 있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24개월 지급
- 소득 — 소득·재산 기준 없음
- 국적·주민등록 —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받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복수국적자·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 어린이집 이용 — 보육료 바우처로 바뀝니다. 0세는 바우처 58.4만원과 현금 41.6만원, 1세는 바우처 51.5만원만 받습니다. 아이가 어느 반에 편성되는지에 따라 현금 차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급정지 — 아동이 90일 이상 계속 국외에 머물면 지급이 멈춥니다
2. 신청 방법
- 출생신고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신고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다른 출산 지원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복지로(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 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은 보호자가 부모일 때만 가능합니다.
- 기한 확인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 결정 통지접수 뒤 30일 안에 결정됩니다(불가피하면 60일).
- 지급가정양육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들어오고,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은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3.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 대리 신청 때는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필요하면 통장 사본
- 복수국적·국외 출생 아동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여권 사본 등
4. 주의할 점
- 출생일 포함 60일을 넘겨 신청하면 이전 달 몫은 소급받지 못합니다.
-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부모급여(현금)를 보육료로 바꾸는 자격 변경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현금과 바우처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 90일 이상 해외 체류, 계좌·보호자 변경 같은 변동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수되거나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바꾸는 개편을 발표했습니다(2026.8.28, 법 개정 전제).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생아는 현행대로 받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높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 요건만 맞으면 받습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면 얼마를 받나요?
0세는 보육료 바우처 58.4만원에 현금 41.6만원을 더 받습니다. 1세는 바우처 51.5만원만 지원되고 현금 차액은 없습니다.
출생 후 두 달이 지나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출생일 포함 60일이 지나면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받는 소급이 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6.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2026년 부모급여 사업안내
- 복지로 · 복지서비스 상세 – 부모급여 지원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 · 부모급여 지급 정책 안내
- 보건복지부 · 2027년 핵심 청년 예산 발표(보도자료, 2026.8.28)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09.18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