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31수정 2026.10.31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눈에 보기상시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지원 금액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br />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br /> 본인부담상한액(2025년 진료년도 기준 89~1,074만 원) 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br />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정부24 안내 보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초과자에게 초과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기준 초과자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2.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3. 신청 방법 다직접입력

3. 필요 서류

  • 본인: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서

    가족 또는 제3자 지급 시: 지급 신청서

  • 위임장
  • 위임인과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제2항)

5.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3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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