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지원 금액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br />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br />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에게 소득수준과 가구원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 선정기준 —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368,021원, (4인가구) 3,464,943원 등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 생활조정수당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가족관계증명서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간 없음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
접수기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4조의0, 제0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의0, 제0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국가보훈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1.04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