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지원 금액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br /> ○ 지급 중단 사유<br />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br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실업 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 중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는 사람에게 중기복무 월 58만 원, 장기복무 월 81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지원대상 나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접수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국가보훈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1.05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