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1.05수정 2026.11.05출처 국가보훈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지원 금액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br /> ○ 지급 중단 사유<br />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br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안내 보기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실업 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 중 전역 후 6개월 이내 신청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하는 사람에게 중기복무 월 58만 원, 장기복무 월 81만 원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지원대상 나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접수기관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문의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근거 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1.05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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