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br />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br />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br />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br />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br />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br />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br />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지원 금액
- 국비진료<br />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br />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br /> ※ 2012.7.1. 이후 등록신청한 국가유공자 7급 및 2016.6.23. 이후 등록신청한 고엽제 경도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감면 진료(보훈병원)<br /> - 대상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와 유족<br /> - 내용 :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30~90%) / 감면 진료(위탁병원)<br /> - 대상 :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75세 이상의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명,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 유족 1명 등(건강보험가입자에 한함)<br /> - 내용 :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 중 일부를 국가가 지원(대상별 60~90%) / 응급 진료<br />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br /> - 내용 : 불의의 재해나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보전 또는 중대한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br /> ※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응급진료 사실을 관할 보훈(지)청에 전화 또는 방문 통보 / 통원 진료<br />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br /> - 내용 : 거주하는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군에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이 없는 경우에 관할 보훈관서장의 사전 승인 후 인근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고 사후 진료비 환급 / 전문위탁 진료<br /> - 대상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br /> - 내용 : 보훈병원장이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중증ㆍ난치성질환 등으로 판명된 경우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켜 진료를 받도록 하고, 진료비 전액(상급병실료 등 제외)을 사후 환급(대상자 또는 전원시설) / 등록 결정 이전 등록신청자 진료<br /> -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등록 신청을 한 자<br /> - 내용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우선 진료를 받고, 등록 결정된 후 등록신청일 이후부터 발생한 진료비에 대하여 소급하여 환급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지원대상 나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지원대상 다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 선정기준 가 — 국비 진료 : 상이유공자 본인
– 전상군경, 공상군경(지원공상군경 포함),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 선정기준 나 — 감면 진료(보훈병원) : 비상이유공자 본인 및 유가족, 대상자 감면율(30~90%)에 따라 지원
– 비상이유공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재일학도의용군, 참전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 유가족 : 독립유공자 유가족,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18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 선정기준 다 — 감면 진료(위탁병원) : 대상별 감면율(60%~90%)에 따라 지원
–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은 유족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받는 사람 중 선순위자 1인
– 75세 이상 보상금을 받는 재해사망군경(사망한 재해부상군경)의 배우자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에게 국비 및 전문위탁진료 제공 등
접수기관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6. 출처와 확인 안내
- 국가보훈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23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