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br />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br />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지원 금액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민영・공공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중소기업장기근속자주택우선공급은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 3년 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거나 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이어야 하며,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으로 입증해야 함
*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 보유사실 은폐·서류 위조 등의 경우 선정 및 계약 취소됨 - 선정기준 — 중소기업 재직기간과 기타 정책적 우대사항 등을 고려하여 추천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3. 필요 서류
- 신청서
- 서약서
- 중소기업 4대보험 가입내역서 등
* 신청서류는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 및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공고문 참조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개별공고에 따라 신청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중소기업 장기근속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국민임대주택 등의 분양 또는 임대 우선권 부여
접수기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정책과/044-204-7746
근거 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 제1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중소벤처기업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1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