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대상·신청방법 정리

최종 확인 2026.10.10수정 2026.10.10출처 국토교통부
한눈에 보기
지원 대상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br />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지원 금액
ㅇ(입주자격)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 이하인 가구<br /> ㅇ(공급기준) 공급물량 60%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하고, 비주택 거주자, 보호종료아동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br /> ㅇ(소득연계형 임대료) 입주민 부담 능력(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부과하고,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br /> ㅇ(거주기간) 이사걱정 없이 내 집처럼 30년 거주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직접입력
정부24 안내 보기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공급과 중위소득 100% 이하 우선공급 대상에게 입주자격·임대료 체계를 개선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 선정기준 — ㅇ (일반공급, 40%,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ㅇ (우선공급, 60%, 중위소득 100% 이하) 철거민등,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다자녀가구 등,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고령자, 신생아

2.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가방문신청
  2. 신청 방법 나직접입력

3. 필요 서류

  • 개인정보 수집 제공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기타 입주자격 증명서류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 제도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 공공임대주택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근거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10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원클릭 정보 편집팀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공고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글마다 최종 확인일과 출처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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