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상시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br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br />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br />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br />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br />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br />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br />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지원 금액
- 방문형, 통원형(집단 프로그램) 등의 직접서비스 및 연계서비스 제공<br /> -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br /> - 연계 서비스(민간후원 자원)<br /> - 특화서비스<br /> - 퇴원환자 단기집중 서비스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방문형·통원형 직접서비스와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 선정기준 — 65세 이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차상위계층 또는 ③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
① 일반돌봄군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② 중점돌봄군 : 신체적인 기능제한으로 일상생활지원 필요가 큰 대상
– 사회관계 단절, 우울증 등으로 집중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특화서비스)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가기타 온라인신청
- 신청 방법 나방문신청
- 신청 방법 다직접입력
3. 필요 서류
- ○ 본인신청
–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대리신청
– 신청서
– 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 신청자의 신분증
4.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5. 출처와 확인 안내
- 보건복지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 보건복지부 · 온라인 신청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9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