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를 지원하는 제도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10,320원을 지급합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2. 신청 방법
- 신청 방법방문신청
3. 필요 서류
-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 수강증명서 등
4. 주의할 점
- 신청기한: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 등에 따라 달라짐
5. 헷갈리는 점
제도의 목적
구직급여 수급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수급자에게 수당 지원(1일 10,320원)지급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88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110조)||고용보험법(제65조의0, 제0항)
6. 출처와 확인 안내
- 고용노동부 · 정부24 보조금24 안내
이 글은 위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6.10.09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기준·기간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